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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

real노무-7월 1일 시행 목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경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를 말한다. 그동안 ‘체당금제도’는 지금까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지원해 왔다.

‘체당금제도’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체 체불근로자의 83%는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5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000여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추적하면 체불근로자들은 잔여 체불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도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키로 했다.

 권혁태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지금까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집중해 대다수 체불근로자들 보호에는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하는 체불근로자들은 소 제기를 위해 법원에 별도의 사실확인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고, 조회에만 15~60일이 걸려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되면 체불근로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