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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 불법일까?

real노무-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처벌 안받아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1)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와
2)녹음된 내용이 증거자료의 능력이 있는가 입니다.

1. 먼저 형사처벌 여부를 알아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 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두번째로 상대방의 동의없는 대화내용의 녹음이 당사자 간의 쟁송사건에 있어 증거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불법검열이나 불법감청(도청)인 경우에는 재판 등에 있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증거력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의 경우 재판부, 부당해고구제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신빙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할 것이고, 신빙성이 없는 녹취내용이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고사건을 다투는 노동위원회에서는 몰래 녹음된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력확보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대법원 1998.12.23, 97다38435)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