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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은 치의 “그땐 정신줄 놓았나

환자폭행에 병원장 협박·지인 명예훼손 등 충격

현직 치과의사가 진료과정에서 환자를 폭행하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장을 협박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지방법원은 지난 6월 치과의사 A원장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및 상해, 명예훼손, 공갈미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원장은 지난 2013년 5월 경 진료과정에서 환자와 다툼이 벌어져 플라스틱 차트를 환자에게 던져 안면부 5cm의 열상을 입혔다.


뿐 만 아니라 피고인 A원장은 또 다른 환자와의 분쟁이 담긴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려 환자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은 물론 본인이 페이닥터로 일하던 전 치과병원 대표원장에게 무면허 치과위생사 등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장을 협박했다.


A원장은 이 과정에서 병원장 B씨에게 “무면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병원 비리를 모두 아니까 고발해서 병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모두 고소, 고발할테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나한테 30억을 투자해라, 병원을 10억에 넘겨라” 등의 황당한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 만 아니라 A원장은 포털 사이트에 본인이 근무했던 병원장과 그의 부인, 나아가 지역 국회의원, 교회 목사까지 매도해 명예훼손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 A원장은 “연루된 사건 모두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지방법원은 A원장과 연루된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병합심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하거나 의료기록을 누설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장을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만 주장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법원은 “이 같은 부분을 미뤄 볼 때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별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과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