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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네치과 · 동네의원 세금 감면 추진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동네 의원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 수입의 70%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중에서 제외돼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의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지원이 없을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의 일부(10~30%)를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2년 처음 도입됐다.

 
의원급(치과, 한의원 포함) 의료기관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감면을 받았으나 2002년 12월 법개정때 제외됐다.

 
보건의료계에서는 30병상 미만인 소규모 의원의 경우 대상에서 배제되는 반면 이보다 규모가 큰 병원은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오 의원실 측은 “동네 의원급이 무너지면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리고 국민 건강권 자체가 위협 받을 우려가 있어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