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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통보제’ 폐지 개원가 업무부담 준다

부당청구 예방점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 올 2분기 통보분부터 적용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예방 및 기관단위의 총량적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실시하던 점검제도가 일원화 된다.


치협은 지난 8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2/4분기 통보 분부터 ‘자율시정통보제(복지부)’ 및 ‘지표연동관리제(심평원)’가 통합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지표점검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분기별로 약 300여개 기관에 통보됐던 자율시정통보제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시정 통보대상기관의 그동안 누적 통보횟수는 Zero-base에서 적용·운영되므로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회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통합 운영은 두 제도의 핵심 관리지표가 ‘내원일수 지표(VI)’와 ‘건당 진료비고가도 지표(CI)’로 사실상 동일하고 관리대상 기관도 대부분 중복되며, 계도내용 및 결과활용도 유사해 합리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치협도 그동안 일선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 제도가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상적 설득력이 있는 제도로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당국에 제도의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아울러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적 규제 성격의 자율시정통보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었다.


치협은 “앞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운영에 있어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내원일수 산출 기준(내원일수지표(VI) 1.1이상, 건당 진료비고가도지표(CI) 1.0이상, 전체개선기관 상위 15%)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통해 현장 밀착형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그간의 지표연동관리제 분기별 통보 대상기관으로 약 2000여개가 통보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부당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현지조사와 연계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점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