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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첫 대체휴일제 개원가 양극화

“경영도 어려운데…그냥 진료합니다”, 일부 병의원 “매출 큰 영향없어 쉴 것”

  • 등록 2014.08.29 17:51:54


국내 기업 2곳 중 1곳은 올 추석 연휴 때부터 처음 적용되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할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대체휴일제 시행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9일(현재)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국내 기업 1115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9월 10일)를 시행할 예정이냐’고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564개사(50.6%)가 ‘시행한다’고 답했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추석 편의를 위해서’(41.1%,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계속해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어서’(35.5%)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 되어 있어서’(19.3%)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17.2%) 등의 순이었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551개사)은 그 이유로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라서’(46.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38.5%) ▲‘휴일 규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11.6%) ▲‘대체인력 등 인건비가 부담되어서’(8.2%)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어서’(7.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병원 경영 여건에 따라 대체휴일제 시행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에 개원한 H원장은 “병원 문을 하루 더 연다고 해서 매출에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병원 경영에 여유가 있는 곳은 대부분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요즘같이 개원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휴일제가 웬 말이냐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개원한 K원장은 “개원가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체휴일제 시행은 ‘언감생심’”이라며 “의무규정이 아닌 만큼 올해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연휴에 처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설날,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만 의무 적용되며 일반기업(병의원 등 포함)에서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첫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9월 10일에 진료할 경우 공휴가산이 적용됨에 따라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