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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탈쓴 사무장병원 14명 ‘유죄’

대법 “비의료인 생협법 악용 위법” 판결

  • 등록 2014.08.29 17:40:26

의료생협을 가장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관계자들에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신영철)가 의료생협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사무장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A씨 등 1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8월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식적으로는 각 해당 의료생협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당 의료생협조합의 명의를 이용해 이 사건 각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며 “이러한 법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생협법이 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