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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속 의료기관 세제혜택 ‘반발’

치·의협 “의원급 피해 초래·조세 형평 위배”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이하 기재부)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정책방향’을 통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 현재) 오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해 주는 혜택을 부속 의료기관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8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에 대한 위헌적 차별인 사내 부속의료기관의 세제혜택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면서 “본인부담금 대납 또는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사내 부속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8월 28일 “이번 세제혜택 부여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고사위기에 빠져 있는 일차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정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도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2012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선결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