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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1년 안됐는데 퇴직금 줘야 하나요?

real 노무-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돼 지급해야

▶ 질문
고용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 1년여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수습기간을 제외한 9개월 동안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병원 측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병원은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2년 4월 1일 간호사를 근로자로 수습직으로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다가 2012년 7월 1일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 근무하다, 2013년 3월 말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습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습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법정퇴직금의 50%를,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월 250만원을 받았다면 그러한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1. 2012년 4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8개월
   - 법정퇴직금의 50%
   -2,500,000원 * 8월 / 12월 * 0,5 = 833,300원
2. 2013년 1월 1일 ~ 2013년 3월 31일까지 4개월
   - 법정퇴직금의 100%
   - 2,500,000원 * 4월 / 12월 = 833,300원
3. 합계 : 1 + 2 = 833,300원 + 833,300원 = 1,667,000원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