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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영업직 인센티브 평균임금일까?

real노무-관행화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이 대리인으로서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 “결혼정보회사가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외에
- 개인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 직원이 기준에 맞는 매출실적을 달성할 경우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 직원 역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 그 인센티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지워져 있으며,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인정되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정보회사의 상담직 직원 등 영업직은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되어 체당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 개인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당연히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되었으므로 필요시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의 임금관련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영업직 직원들의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면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96누15084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기업 자체의 매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리 지급기준을 정하고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사용자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다.

병원에서 페이닥터나 상담실장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외에 인센티브를 받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퇴직금 포함여부가 많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사안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이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