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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침 놓은 의사 의료법 위반”

대법 “한방 침술행위에 해당”

대법원이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침을 놓았다고 주장하는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환자에게 침을 놓는 등 의료법상 의사에게 금지된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아닌 의학적 근거를 기초로 한 IMS 시술을 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침술행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을 사용했다”며 “경혈 등 일반적으로 침을 놓는 부위에 시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IMS 시술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 없이 A씨가 사용한 침의 종류, 침을 놓은 위치 및 방법 등을 종합해 한방의 침술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