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침을 놓았다고 주장하는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환자에게 침을 놓는 등 의료법상 의사에게 금지된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아닌 의학적 근거를 기초로 한 IMS 시술을 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침술행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을 사용했다”며 “경혈 등 일반적으로 침을 놓는 부위에 시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IMS 시술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 없이 A씨가 사용한 침의 종류, 침을 놓은 위치 및 방법 등을 종합해 한방의 침술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