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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일까? 진료과정일까?

환자 11.8% “진료 시 성적수치심 느껴”, 인권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

“치마를 입고 체어에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제 다리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 같아 불쾌했어요.”

최근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진료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개원가에서도 치과진료 시 성희롱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성적 요구 불응시 불이익도 성희롱

지난 18일 인권위가 발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이하 안내서)에 따르면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의 11.8%가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인권위에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례 가운데는 의료진이 진료 중 ‘몸매가 예쁘게 생겼다면서 몸을 위아래로 훑어봤다’거나 ‘자신의 성적 취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는 내용 등이 있다.


안내서에서는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나 성적인 농담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특히 안내서는 ▲의료진의 불필요한 성적 표현이나 농담 및 시선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사생활에 관한 질문 ▲신체 부위 진료 시 의료진의 설명 부족 등이 모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성희롱 오해 방지 ‘세심한 주의 필요’ 

따라서 치과진료 시 의료진은 환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경우 사전에 촉진 부위와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환자에게 성희롱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선 사소한 눈길이나 신체 접촉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C 원장은 “남자 치의들은 여성 환자에게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간혹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짧은 치마를 입고 온 여성 환자에게는 담요를 덮어주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C 원장은 또 “최근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체어를 독립된 룸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여성 환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성희롱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여성 환자의 경우 밖에서 진료실이 다 보이도록 문을 열어놓고 진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는 인권위 홈페이지(
http://humanrights.go.kr: 인권정보·정책>공보·발간자료>일반단행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