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7.2℃
  • 흐림강릉 12.7℃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8.6℃
  • 구름조금울산 16.9℃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21.0℃
  • 구름조금경주시 17.7℃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real 노무- 복직 의사 없어도 육아휴직 거부 안돼…대체인력 지원금 월 60만원

2013년 8월말 입사한 방사선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10인 미만 병원입니다.

1.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에 근속 1년 미만인 경우로 되어있던데 상기 직원은 3개월 수습을 거쳐 2013.11월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속 1년에 수습시간도 포함되어 육아휴직 거부가 안되는지요?
=>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였기에 육아휴직을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 거부 조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상기 직원의 경우 면담하여 보니까 휴직후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휴직 기간동안 기간제 직원 채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기간제 직원 채용하지 말고 정직원 채용해도 된다고 하며 자기는 휴직 끝나고 그 사람 있으면 복직 안하겠다고 하네요.)
다만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받을 요량으로 제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상기 1년 근속으로 거부할 수 없다면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여야 하는데 ‘복직의사가 없기 때문에 휴직이 안되고 퇴사로 해야한다’는 사유로 거부가 가능한가요?

또 복직의사가 있다면 ‘기간제 직용 채용이 어렵다’는 사유로 거부가 가능한지요? 그 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은 위 사유를 제외하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3. 육아 휴직시 장려금, 대체 인력 장려금에 대해서 20만원/30만원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 모두 휴직 직원이 복직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또 대체 인력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달간은 대체 인력 휴직 인력 동시 고용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상기 금액은 일시불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휴직인원 복직 후 1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분납해서 주는지요?

가.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1)자격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지원수준 및 기간
육아휴직 등 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이상 고용시 장려금 50%지원+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1) 자격요건
1)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2)지원수준 및 기간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 지원.

다. 결론 : 육아휴직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모두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만 자격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복직 후 30일 동안 고용을 하여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오전만 일하는 방사선사의 경우에도 연차 14일을 다 주어야 하는지요? 여름 6일의 휴가를 주었는데 14일을 요구하여서 곤란하다고는 하였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근로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5일 이하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용 대상이지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5월 1일, 일주에 한번 쉬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대체가 가능하므로 구정, 설날, 한글날 등의 빨간날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셨다면 15일을 모두 주실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법에 의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