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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직으로 인한 법적 문제

real 노무-1월 21일 사직서 제출시 당기후 일기 경과돼 3월 1일부터 효력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음. 그러나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할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직의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또한 근로자의 무단퇴직으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사직의 효력발생)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원장이 수리하여 사직에 관한 의사가 합치가 이루어지면 사직서를 수리한 때 사직의 효력발생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 고용노동부예규 제51호도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단, 회사의 근로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효력발생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⑴고용기간이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⑵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⑶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 2012-51호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다시 설정합니다.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원장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함.

Ⅱ. 근로자는 원장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정한 시기)에 계약의 효력발생 할 것임.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근로자가 원장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원장이 해당 퇴직자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 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아니하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3) 제1항, 제2항의 경우 원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원장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 660조 제3항)

▶예를 들어 월급 근로자가 2014.1.21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장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그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14.1월(당기)후의 일기(2014.2월)가 경과한 2014.3.1이 되는 시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