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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징수율 ‘8%’ 고작

적발시 행정처분 전 문닫고 잠적 환수 어려워,이종진 의원, 실질 징수위한 대책마련 시급 지적

부당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이들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부당하게 타낸 급여 가운데 실제 징수된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4673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377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종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는 환수결정금액 대비 징수율이 58%였으나, 이듬해인 2010년 34.3%, 2011년 19.5%, 2012년 10.3%, 2013년 4.9%, 올해 5월말까지 4.4%로 나타나 갈수록 징수율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종진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되면 행정처분에 앞서 폐업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급여에서 공제 형태로 환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에 저조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진료비는 심평원에, 검진비용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건보공단에 청구함으로써 진료비·건강검진비·장기요양비용이 한 곳에서 점검되지 않고, 요양기관은 이를 악용함으로써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며 “따라서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돼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문을 닫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환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에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준비하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