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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영역 침범 한의사 불구속 기소

검찰 “스프린트 이용 턱관절 치료 의료법 위반”

스프린트를 이용해 턱관절 치료행위를 해온 한의사 L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개원가에서 턱관절 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프린트를 사용한 턱관절 치료가 치과의사 진료 영역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료 영역 침범에 과장 광고 행위까지

치협이 구강 내 균형장치를 사용해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 한의사 L 씨를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불구속구공판이란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L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스프린트를 이용해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 혐의와 함께 한의원 홈페이지에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CFM) 전신치료법(FCST) 창시자’ 등의 문구를 게재해 과장된 광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치협은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한의사 L 씨가  ‘한의원 내에서 스프린트를 이용해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데다가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며 L 씨를 형사고발 했다.


그러나 L 씨는 자신이 직접 고안했다고 주장하는 턱관절 치료법이 척추와 뇌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고 이갈이 등 잘못된 구강습관을 치료할 수 있는 정밀한 치료 기술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L 씨의 주장에 대해 “이러한 치료법이 치과에서 턱관절장애 치료를 위해 장치치료를 하는 원리와 같으므로 치과의료 영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스프린트 이용 턱관절 치료 “치과진료 영역”

최근 개원가에서 턱관절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의사와의 진료영역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를 이번 재판을 계기로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스프린트가 왜 치과의사 진료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스프린트를 이용한 턱관절 장애 치료행위는 기본적인 치의학 이론과 교합학, 구강악안면동통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근거를 통합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하는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합의 원리는 의사나 한의사가 다룰 수 없는 치의학 고유의 학문으로 스프린트 제작 및 적용에서 치의학 개념이 적용돼야 하므로 의학이나 한의학 원리가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치협이 L 씨 고발 당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보건복지부 공문에서도 이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질의회신을 통해 “악관절장애 치료 시 교합장치 등을 이용해 진료하는 행위는 상기 질환의 치료를 위한 당해 분야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라며 “구강질환에 대한 의료분야는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한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법적 다툼에 이르기 전 해당 한의사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한방에서도 턱관절치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프린트 등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치료 행위는 엄연히 치과진료 영역 침범이므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