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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명의 대여 했다간 ‘파산’ 한다

수백억 진료비 ‘환수폭탄’잇따라 형사처벌까지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반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파산 위기에 처하는 의료인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의료인 A씨 51억 징수

최근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사무장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51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을 모두 뒤집어쓰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 A씨는 공단으로부터 51억여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을 징수당하게 돼 개인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설한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2005년 5월 2일부터 2007년 2월 22일까지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그 개설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해당 사무장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개설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명의 빌려줬다 ‘패가망신’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수백억원의 진료비 환수조치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건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6개의 사무장형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들이 벌금 500만원부터 징역 8개월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최고 450억원에 달하는 진료비 환수폭탄까지 맞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료법인이 아닌 B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C요양병원과 취업 약정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C요양병원이 D회사에게 지고 있던 미수금을 몽땅 떠안게 된 사건도 있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주체가 B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단지 고용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병원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했고, B주식회사의 대외적 거래행위를 용인했다”면서 “피고는 원고 D사와 전 대표원장 E씨 사이에 발생한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대전지방법원에서도 비의료인 F씨가 의사 G씨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받은 8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