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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real 노무-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해고는 서면으로 30일전에 통보

1. 권고사직과 해고
①권고사직이란 근로자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면 해고가 됩니다.

[판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채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2.11.22, 대법 2002두3706)

②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과 해고의 관계는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권고)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라 의원 사직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2. 권고사직과 해고의 법률효과
①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퇴직과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거나, 회사가 먼저 위로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회사측에서 사직 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②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으며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을 거절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거절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게 되는 근로자들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자신들의 권리구제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직을 권유할 대상 근로자가 징계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하지 않고 자진 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나 경영상 정리해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아닌 한 휴대폰 문자(SMS)나 e-mail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징계해고나 정리해고 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실을 통보하면 될 것임)

[판례] 권고사직(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 의원면직(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낸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93누16185판결)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