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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한시적으로 연장해 달라” 서울지부·협의회, 복지부에 청원

내년 2월 계도기간 종료 임박 대혼란 예고, 치과인력수급 심각 여전…현명한 판단 호소


서울지부(회장 권태호)와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한정우)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서울지부 및 25개구회장협의회는 지난 8일 ‘의기법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청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서울지부와 협의회는 “의기법 계도기간이 내년 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지금 치과계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갈등이 더욱 고조되면서 말 그대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실상 의기법은 일선 치과 개원가에 규제 아닌 규제로 다가오고 있는 형국”이라고 회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청원서는 ▲동네치과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치과스탭, 치과의사 모두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동네치과 치과위생사 구인난 ‘고질병’

청원서에서는 치과인력수급의 어려운 점을 호소했다.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곳이 341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5분의 1에 해당되며, 지방의 경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기관이 56%에 달하는 지역도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지부 자체적으로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함께 유휴 치과위생사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구인난은 고질적인 문제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서울지부와 협의회는 “전국 치과 종사 치과위생사의 수는 2만7876명으로 면허신고대상 6만621명에 비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치과위생사가 적다보니 대형치과, 역세권 치과를 선호하는 경향만 두드러져 일선 동네치과에선 한 달 내내 구인광고를 내도 문의전화 한 통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또 의기법 계도기간이 만료되면 치과스탭과 치과의사 모두 범법자가 될 위기라는 점을 호소했다.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4자 협의체에서 간호조무사협회가 탈퇴하면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 단체가 상호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호보완이 되지 않아 결국 치과에서는 두 직역 모두를 구인해야 불법을 피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 간호조무사 업무영역 확대돼야

서울지부와 협의회는 “일선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가 태부족인 현실에서 간호조무사는 보조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치과의 직업적 전망을 잃고 이직을 선택하는 간호조무사가 늘고 있다”며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1만5000명의 간호조무사를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치과진료실에서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부는 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간호조무사 업무영역을 확대해줄 것을 청원한다.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도움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