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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스케일링 0원’과 전쟁중

본지 보도후 보건소에 유디치과 고발


스케일링 0원 마케팅이 개원가 문제로 떠오르자 시도지부가 나서 철퇴를 가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2월 4일자 보도에서 ‘‘스케일링 0원’ 여전히 판친다’란 제목으로 스케일링 0원 마케팅의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시도지부는 본지를 근거로 유디치과가 스케일링 0원 마케팅을 펼친 점을 포착해 해당 보건소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는 “비급여 스케일링 0원 서비스 연 2회차부터 계속 실시”라면서 “연 1회 실시하는 스케일링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연 2회부터는 비급여가 적용돼 그동안 했던 것과 똑같이 계속 스케일링 0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스케일링 0원’ 정책을 홍보해 왔다.

이 같은 내용은 ‘예방목적 스케일링 0원 계속된다’는 제목으로 유디치과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광고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자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배너는 현재 내린 상태다.


# “법따라 엄정처벌” 요구

서울지부는 최근 강남구보건소를 비롯해 서울시내 22개구 보건소에 유디치과 48곳을 고발했다. 또 서울지부 외에도 대부분의 시도지부가 앞장서 유디치과를 보건소에 고발했다.

서울지부는 “유디치과가 ‘스케일링 0원’ 등으로 의료법 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시는 환자유인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해당 구회 보건소에 요청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또는 할인 적용해 비용을 받게 되면 이는 위법한 행위다.

또 비급여 진료라 하더라도 무료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