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 면허자 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치협 등 보건의약 5단체는 이를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5단체는 “지금까지 제·개정한 관련법령을 보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다는 애초의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역시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영리화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5단체는 이 같은 흐름이 결국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의 개설로 이어지고, 피부·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 집중되며 불법 과대 광고,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5단체는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력히 저지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내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자구역 내에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10%)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한다는 기존의 안을 삭제하며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면허 의사로 하는 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