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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한 번 신고로 ‘끝’

13개 신고 일원화 추진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휴업·폐업, 특수의료장비 신고가 일원화돼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의 신고일원화를 위한 5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는 13개 신고에 대한 지자체 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에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된다.


기존의 산재된 신고방식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요양기관 휴 · 폐업,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 10개 사업의 건수는 33만6247건에 달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중복신고가 사라져 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측은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등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기관 간에 보건의료자원 정보 연계로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방지되는 등 자원관리의 효율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3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44-202-2774(전화) / 044-202-3936(FAX) 보험평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