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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재무위, 고령회원 회비면제 검토


치협 재무위원회(위원장 김홍석)가 회비감면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욱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고령회원의 회비 면제 규정이 담긴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검토했다<사진>.


이 개정안은 지난 집행부 안으로 당시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회비 면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지부에서 회비면제 연령을 상향하는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되는 등 고령회원에 대한 회비 납부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치과와 관련된 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비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70세 이상 회원에게는 회비의 3분의 1만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위원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2015년 협회비 면제 회원 수는 565명으로 면제금액은 1억4200여 만원에 달하며, 65~69세 2015년 협회비 면제 회원 수는 364명으로 면제금액은 1억400여만원이다.


김홍석 이사는 “협회 구조상 고정비가 증가하고 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회비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다”며 “협회비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회원의 회비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호 부회장은 “재무위원회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역할”이라며 “여론의 추이를 살펴 향후 로드맵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