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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의무 위반 회원에 권리 정지 '칼날'

대구지부 정총, 만 2년 이상 시회비를 납입하지 않는 회원 제재



대구지부가 장기 회비 미납 회원과 의료광고 및 지부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회원들의 회원권리 제지를 위해 대대적인 ‘칼날’을 드리웠다.

대구지부(회장 민경호)는 지난 3월 24일 제35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원징계와 관련한 회칙 조항에 ‘입회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가 회원의 권리를 정지 시킬 수 있다’는 문구를 명확히 하는 회칙개정을 단행하는 한편 장기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권리 정지의 건을 다룬 일반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2년 이상 시회비를 납입하지 않은회원은 회원 권리가 정지되며, 회원 권리 정지 시에는 신문·우편·문자발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홈페이지 이용도 제한되며 의료폐기물 공동 처리 정지, 보수교육 등록비도 차등 적용된다.

또 각종 경조사 등 복지기금 수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미납회비 전액 납부 시에는 회원권리가 즉시 회복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의료광고나 지부의 운영과 관련한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납부토록 된 봉사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총회에서 자율 징계권을 강화하는 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복지기금 지급시 봉사금이 일괄 공제 후 지급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이 같은 지부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장기 회비 미납자에 대한 회원권리 정지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과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토록 의료광고 관련 법규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현재 대구지부에서는 일부 치과들이 아파트를 비롯해 각 단체와 비급여 할인의 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입주자 대표나 조합장 등의 명의로 홍보하는 광고를 진행해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밖에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통과 촉구 ▲국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료틀니지원 사업에 대한 유지 및 본인부담금 인하의 건 등도 치협 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 ▲메디시티 대구 해외의료봉사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및 대구유치를 위한 포럼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등의 2015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3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대구지부는 지난 총회에서 회관 이전 추진위 구성 등을 집행부에 일임했지만 공동으로 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경북지부와 건물 매매 이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논의가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민경호 대구지부 회장은 “취약계층에게 무료 보철치료를 해주는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집행부는 올해도 한국치의학산업융합연구원 설립 및 대구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회원들의 어려움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장영준 치협 부회장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치협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소송을 거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집행부는 현재 이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구지부에서도 모든 힘을 하나로 집중시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