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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서 사무장치과 운영한 일당 적발

치과의사 4명 고용해 명의대여 진료 행위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6일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유모 씨와 그의 남편인 김모 씨를 포함해 사무장 4명과 치과의사 4명 등 모두 8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12월부터 최근까지 노원구 상계동에 불법 사무장 치과를 차려놓고 치과의사의 명의를 대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3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인근 가스충전소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싸게 진료해주겠다고 홍보하고 환자들을 대거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노원경찰서는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이어왔다”며 “현재 치과의원 외에 요양병원, 한의원 등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의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명의대여 사실을 통보,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