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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 진료비 산정 개원가 ‘골머리’

보철·교정·임플란트 등 비급여진료 난감,학회 자체적 가이드라인 준용 바람직

사례1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 그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교정을 끝낸 지 1년도 넘은 환자가 치료비용 환불을 이유로 내원했기 때문이다. 환자의 말을 빌면 치아는 가지런해지긴 했지만 구강돌출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비용 일부를 환불해 달라는 것.

이미 교정치료가 마무리됐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내심 찜찜한 상황이다.


사례2
또 다른 치과의사는 보철 치료를 하다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환자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이미 치아를 삭제하고, 임시치아를 제작한 후 인상채득 단계까지 진행한 시점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싶다는 환자의 요구에 진료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주위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치과에서 보철, 교정, 임플란트 등 비급여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과병·의원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개인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개원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경우 치과병·의원 측에서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치료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워 환자와 논란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치과진료의 경우 보철, 교정, 임플란트 진료 시 기공물 제작과 이를 이용한 시술이 혼합돼 진행되므로 치료 중단으로 정확한 진료비 산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는 “환자의 치료 진행 상황과 컴플레인 정도에 따라 진료비 환불을 결정하고 있는데 치료 중지에 따른 환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무모한 환자와는 적절하게 타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임플란트 픽스처만…67%↑ 부담

이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개원가의 난제가 치협에도 전달돼 치협 고충위가 치과 시술 중단 시 환자 치료비 산정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고충위는 최근 임플란트를 시술하기로 한 환자가 보철 마무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치과에서 마무리한 사례를 접수하고 임플란트 시술 중단에 따른 적절한 진료비를 안내한 바 있다. 고충위는 이번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회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고충위에 따르면 임플란트 픽스처만 시술하고 일체의 보철 구조물을 안할 경우 전체 임플란트 치료비의 3분의 2인 67% 이상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일부 보철물까지 제작 진행된 경우라면 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치아를 삭제하고 인상채득 단계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40%, 인상채득까지 완료한 후 기공물 제작단계까지 진행한 경우 총 진료비의 60% 정도를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치과의사 의견 반영 어려워

치과 진료 중단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자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 진료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치과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공정위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데서 나온 위험한 생각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보건·의료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3가지다.

이는 ▲임플란트 시술 후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 ▲성형수술 계약금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치료의 개시 전·후에 따른 해결기준 등이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단체를 통한 분쟁조정과정에서 조정기준으로 적용돼 소비자피해구제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시 판단 기준으로 작용된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지난 집행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을 제정할 당시 굉장한 애를 먹었다.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안정미 기자 jeong@dailydent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