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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액주입기 줄 잡은 기공사 ‘무죄’

“환자에 위해 가하는 의료행위 아니다” 판결

치과의사가 마취주사기를 환자 잇몸 부위에 찔러 넣은 후 주삿바늘과 연결된 마취액주입기 줄을 치과기공사가 잡고 있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최근 서로 공모해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취액주입기에 의한 마취에서 일단 바늘이 자입돼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유지하기 위해 핸드피스를 잡고 있는 수준의 행위는 마취액의 주입량과 속도를 설정하는 행위”라며 “마취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정확히 바늘을 찔러 넣는 자입행위와 달리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마취액주입기의 경우 마취액이 주입되는 시간이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5분까지 지속돼 핸드피스를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유지하고 있더라도 환자의 이상 변화를 관찰하는 즉시 치과의사에게 보고하고 조처를 하면 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치과의사 A씨)이 환자와 3미터 정도 거리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으므로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처럼 단순히 마취액주입기 줄을 잡고 있는 행위만으로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B씨는 지난 2012년 6월경 ㅇㅇ치과의원 진료실에서 치은염 치료 환자인 C씨를 상대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기 전 마취액주입기를 사용해 마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왼쪽 아랫잇몸 부위에 주삿바늘을 찔러 넣은 후, 마취주사액(리도카인)이 주입되는 동안 B씨에게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바늘 아랫부분과 연결된 마취액주입기 줄을 잡고 있도록 지시했다.


B씨는 마취주사액이 주입되는 동안 C씨가 마취치료를 거부할 때까지 약 1분 동안 B씨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주삿바늘과 마취액주입기 줄을 잡고 있었다.


이에 이들은 서로 공모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진료보조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당연한 판결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치과기공사가 주삿바늘을 직접 찌르는 행위는 당연히 안 되지만, 단순히 줄을 잡고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줄을 잡고 있는 행위는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행위다. 의료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보조 행위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