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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야간진료 알바 시킬땐 고용 의료기관 최대 폐쇄 가능

김제식 의원 법안 발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보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가 근절되고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보의제도 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일 공보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고용할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제식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