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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인력난 숨통 기대

치협,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선정 정부와 협약 체결...3700만원 예산지원 받아 5월 본격 추진


치협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치과계에 도입해 보조인력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치협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의 치과계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돼 지난 23일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세밀한 검증을 통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종적으로 6개 사업주단체에 선정된 치협은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교육 등 설명회를 비롯해 치과계 언론광고 및 SMS 문자, 치과전시회 홍보부스운영 등 홍보자료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예정이다.


# 유연 근무시간 선택 기회 부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는 정규시간 근무 일자리에서 벗어나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 재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대에 신규고용 또는 기존 근로자도 시간제로 전환이 가능해 필요에 맞는 우수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고용주에게는 근로자당 1년간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 및 월 최대 20만원의 노무비용이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지원인원은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소규모 치과의원의 경우 최대 3명까지 1년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가령 시간선택제(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페이닥터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치과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계획승인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을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후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지원금(근로자당 1년간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 및 월 최대 20만원의 노무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치과의 경우 80%이상의 여성인력(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이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숙련된 전문인력이 퇴출되고 있으며, 더욱이 치과위생사 수급 문제로 개원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제도가 어려운 보조인력난을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치위협과도 공동 대대적 홍보 계획

최남섭 협회장은 “이번에 치협이 정부로부터 어렵게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사업이 잘만 활용하면 보조인력 구인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개원가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여러 이유로 인해 쉬고 있는 경력자의 보조인력들이 시간제를 통해 다시 치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이 제도가 치협 뿐 아니라 치위협과도 공동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회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은 “특히 요즘 늘어나는 야간 진료 및 휴일 진료에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치과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이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신규인력을 고용하거나, 기존 인력 중 결혼·출산·육아·학업 등의 이유로 시간제 전환을 원하는 인력을 고용해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만큼 퇴사율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경영상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치과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치과운영에 특화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치협은 오는 5월 8~10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SIDEX 2015’에도 참가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10일(오후 2시·403호 강의실)에는 관련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 제도와 관련한 자료와 필요한 서식도 치협 홈페이지(
www.kda.or.kr)에 게재해 회원들이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