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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신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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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입 중에서 현금으로 수납 받은 금액은 부정기적으로 은행에 입금하게 된다. 그리고 입금할 때마다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음을 느낀다. 마치 탈세 등의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치과의사들은 세금이라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만 별일이 없기만을 바랄뿐이다. 하지만 세금을 모르면 모를수록 커져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치과의 현금수입 중 대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이어서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 잘못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된다.

사실 이명박 정부 이후 시행된 수입금액양성화정책으로 수입금액누락이 매우 어려워졌다. 현 정부도 2015년 들어 수입금액양성화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공경비계상이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을 검증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국세청이 2013년 4월 1일 발표한 국세행정운영방안에 정부의 수입금액양성화 실적으로 2012년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88.6%(민간소비지출액 681조원 중 신용카드 521조원, 현금영수증 82조원 점유)를 점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발표의 의미는 단순화해서 수입금액 중 11.4%만이 현금영수증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금수입이라는 의미고 정부가 양성화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발표된 2013년의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95.5%(민간소비지출액 698조원 중 신용카드 581조원, 현금영수증 85조원 점유)에 달하여 수입금액양성화가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무서에 수입금액을 신고할 때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발급매출만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다. 일정부분의 현금영수증발급분을 제외한 현금매출을 신고하게 되는 데 개략적으로 2013년의 통계치를 적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발급분을 제외한 현금매출이 4.5%수준만 되어도 수입금액이 100%신고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수입금액양성화율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므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 추론으로서의 가치는 부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과세관청에서도 과거와 달리 의료업 수입금액누락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수입금액누락액은 필요경비의 가공계상을 확인하는 것과 달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세무조사시 수입금액이 기재된 다이어리나 컴퓨터에 저장된 수입금액자료, 혹은 차명계좌 등 금융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면 적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치과사업자는 수입금액누락적발이라는 RISK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신고된 수입금액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만 구비해 두면 될 것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