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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스케일링 시술 ‘훈풍'...환자수·진료비 전년대비 2.5배 껑충

스케일링 환자가 지난 2013년 278만9000여명에서 2014년 642만3500여명으로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스케일링 시술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902억4647만원에서 2216억7400만원으로 2.5배 이상 껑충 뛰었다.


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에 대해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이 연 1회 보험 적용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동네 치과에서 관행적으로 받는 스케일링 비용은 보통 5~6만 원 정도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과 치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스케일링을 받은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스케일링 급여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전년 대비 20% 이상씩 크게 증가해 개원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 외래 다발생 상위 5순위 질환 진료인원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총 1289만여 명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고>.


또한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비 증가액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전년 대비 68.4%인 190억 원이 증가해 470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케일링 급여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1년 단위의 기준은 ‘매년 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다. 이 1년 기간 안에 스케일링을 받으면 한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올해 6월말까지 스케일링을 하면 올해 12월말까지 두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년 1회’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스케일링을 하면 내년 6월말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다음 스케일링은 2016년 7월 이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