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환자가 지난 2013년 278만9000여명에서 2014년 642만3500여명으로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스케일링 시술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902억4647만원에서 2216억7400만원으로 2.5배 이상 껑충 뛰었다.
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에 대해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이 연 1회 보험 적용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동네 치과에서 관행적으로 받는 스케일링 비용은 보통 5~6만 원 정도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과 치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스케일링을 받은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스케일링 급여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전년 대비 20% 이상씩 크게 증가해 개원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 외래 다발생 상위 5순위 질환 진료인원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총 1289만여 명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고>.
또한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비 증가액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전년 대비 68.4%인 190억 원이 증가해 470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케일링 급여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1년 단위의 기준은 ‘매년 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다. 이 1년 기간 안에 스케일링을 받으면 한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올해 6월말까지 스케일링을 하면 올해 12월말까지 두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년 1회’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스케일링을 하면 내년 6월말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다음 스케일링은 2016년 7월 이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