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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환자 반토막 치과병의원 보상은?

여·야, 간접피해 의료기관도 보상 필요 한목소리…정부 “직접 손실 부분만 보상하겠다” 입장 고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치과 병·의원의 한숨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신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심각한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병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 메르스가 확산된 만큼,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손실 보상 범위를 ‘정부 행정조치에 의한 의료기관의 직접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국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 직원 월급 줄 수 있을까 ‘걱정’

부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같은 건물에 내과의원이 있는데, 여기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우리 치과를 포함해 건물에 세든 병원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게 됐다.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며 메르스 간접 피해에 따른 보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B원장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로 울상을 짓긴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해 6월 매출과 비교했을 때 대략 3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의 초동 대처가 잘못돼 메르스가 확산된 만큼,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직접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다면 최소한 감염방지 활동에 들어간 추가 비용만이라도 건보공단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매출 손실은 의원급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치과병원의 한 관계자는 “매출 손실 문제야 (치과 병·의원) 모두 다 공통적인 것 아니겠냐”면서 “메르스로 인해 내원 환자 수가 반 토막 났다. 일평균 환자 수(수진환자 기준) 현황을 보면, 지난 1월~5월 평균 1108명이 병원을 찾았는데, 6월1일~28일 사이에는 704명의 환자가 내원했다. 1일 평균 404명의 환자가 감소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대학병원의 치과병원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성복 강동경희대치과병원장은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지난 6월 20일부터 완전히 폐쇄됐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액을 치과병원만 따져 볼 경우 대략 하루 평균 1억 원가량 된다”며 “이렇게 매출 손실이 누적되면 직원들 월급 주기가 곤란해진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상황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치과대학병원도 유탄을 피하지는 못했다.
권경환 원광대치과병원장은 “병원이 위치한 익산 지역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전북 지역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서 “6월 한 달간 신환이 많이 줄면서 대략 3~4억 원가량의 병원 매출 감소가 있었다. 정부가 초동 대처를 잘 못 해서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병·의원에 막대한 피해를 준 만큼, 이와 관련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메르스 간접 피해도 보상해야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의료기관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의원의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조치에 의한 직접손실 부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이 지연될 경우 상당수 의료기관의 도산 및 폐업이 우려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최전선이 붕괴돼 메르스 사태 진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는)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도화선으로 작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남섭 협회장도 “치과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게 아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치과 병·의원의 매출 손실 누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많은 치과의사들이 현장에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메르스 직·간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반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전 의료기관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