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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후 혀에 감각이상 발생

지피지기 치과분쟁<12>

사건개요
#38 사랑니를 발치하고 나서 좌측 혀의 전방에 통증과 감각이상이 발생하였다.

치료과정
환자(여/48세)는 #38 사랑니 발치를 위하여 A치과에 방문하여 항생제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다. 2주 후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하에 복잡매복치 #38 치아의 외과적 발치를 시행하였다. 발치 9일 후 환자는 발치한 부위의 부종을 호소하였으나, 치과의사는 부종 소견이 없다며 항생제,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다. 다시 1주일 후 혀의 마취가 안 풀린 것 같다고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검사결과 좌측 설전방 2/3 부위에서 감각이상이 확인되어 지켜볼 것을 권유받았다. 다시 한달 후 좌측 혀의 통증, 이상감각(매운맛) 등을 호소하였고, 기다려 볼 것을 권유받으나 환자가 타 대학병원 진료를 원하여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았다. 발치 9주차에 B대학교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임상검사 및 파노라마 촬영 후 좌측 설신경 외상성 신경병증 진단하에 비타민, 혈액순환개선제 등을 처방받았다. 발치 13개월 후에도 좌측 혀의 통증 및 감각이상에 호전이 없어 C대학교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하고, 설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이상(의증) 진단하에 항경련제, 비타민제를 이용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며, 후유장애진단서를 발부 받았다.

분쟁쟁점
환자
사랑니와 그 앞쪽의 어금니가 나란하지 않아 발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큰 병원을 가라고 권유받아 A치과에 내원하였다. 감각이상 등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찍고 진료 예약하라는 말만 들었다. 발치 후 귀가할 때부터 아래턱에 혹이 달린 것처럼 퉁퉁 부어서 입을 벌릴 수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부은 상태, 통증이 심하게 지속되었다. 발치한 날로부터 혀의 감각도 없었다. 1년을 기다리면 나을 수 있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감각이상과 통증이 계속 되고 있다. 발치를 위한 마취과정에서 혀와 관련된 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A치과
제3대구치 발치 수술은 수술의 부담감과 비현실적인 수가로 꺼리는 시술인 것이 현실이나 의사의 윤리를 가지고 이를 외면하지 않고 시행하여 왔다. 발치 후 감각이상(대부분 6개월~1년 내 회복)과 부종, 출혈, 감염, 인접치 흔들림, 시림(신경치료가능성) 등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처음 혀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을 때 마취 및 발치시 특이사항 없이 진행된 바 약물 집중에 의한 설신경 손상으로 판단하였다. 검사 후 좌측 설전방 부위에 감각이상이 체크 되어 지켜볼 것을 권유하였다. 시술 과정 중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수술 도중의 미숙한 수술 기구조작으로 환자의 설신경을 절단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38 치아 발치 후 설신경 손상의 발생률 및 예방법과 발치시 주의점
설신경의 손상원인으로는 설측피판 거상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설측 피질골의 파절로 오는 경우도 있어서, 발치시에 술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행경로를 시술전에 진단하기가 어려워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2) #38 발치과정의 적절성
발치 후 상태에 대한 환자와 A치과의 진술이 달라 발치 후 종창 여부는 파악할 수 없지만, 발치 후 촬영한 방사선 사진으로 추정할 때 발치시술은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랑니 발치과정에서 A치과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38 치아 발치 전 설명의 적절성
발치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시술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수이다. 본 건의 경우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A치과의 동의 양식에 의한 기록 부분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38 치아 발치 후 혀의 감각이상, 통증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설신경 손상은 대부분 몇 주 내지 몇 달 내에 저절로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는 바 감각이상 및 통증 확인 이후의 처치는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인과관계
설신경 손상의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매복치아가 발치되는 과정 중 설측피판 거상과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 설신경의 주행방향은 시술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치를 위해서는 설측피판의 일부 거상은 불가피한 과정으로 설신경 손상이 발치과정에서의 A치과의 과실로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판정의 근거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좌측 혀 지각마비의 장애율은 3%로 산정할 수 있으며, 노동상실율은 3.3%로 산정할 수 있다. 미국의학협회(AMA) 장애기준으로는 0~2.3%로 산정할 수 있다.

처리결과
A치과는 환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환자는 A치과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진정 등 일체의 이의제기는 물론 명예나 평판을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않기로 하였다.


 TIP
1. 설신경 손상은 설측 피판 절개나 봉합, 설측 골편의 파절 등 의인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랑니 발치 전 감각 신경 손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2. 사랑니 발치 후 드레싱 예약을 하여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감각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종락 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