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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치아통증 발생

지피지기 치과분쟁<13>

사건개요
외상으로 흔들리고 아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수복한 후 인접치아의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함.

치료과정
환자(82세/남)는 #36, #37 치아 통증으로 치은박리술을 받은 후 3주만에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36, #37 치아가 흔들려서 A치과에 내원하여 1달 정도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37 치아의 심한 통증과 동요도로 인하여 발치를 하고,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받았다. 임플란트 식립 후 좌측 상, 하악 구치부 치아에 동요도는 없으나, 타진 반응이 있고 통증을 호소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9주 후 인상 채득하여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완전히 장착하였다. 2개월 후에 #37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 증상으로 수복물을 재제작하였다. 이후 음식물은 덜 끼고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름 뒤 B치과에 임플란트가 낮아서 다른 치아에 부딪혀 불편함을 주소로 방문하였다. 1주일 후에 C대학병원 치과에 #37 임플란트 식립 이후 발생한 통증을 주소로 방문하여 지대주를 제거하고, 재식립을 권유 받았다.

쟁점
환자
#37 치아가 흔들려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3번이나 했음에도 교합이 맞지 않고, 이로 인해 다른 치아까지 통증이 생기고 음식을 씹을 수 없다. 다른 치과에서 진단한 결과 시술한 부위가 낮고 교합이 맞지 않다고 한다. 전체적인 임플란트의 재시술 필요하다고 했으나, A치과에서는 상부보철물만 교체해 주겠다고 한다.

A치과
#37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장착 후 음식물이 끼는 증상으로 보철물을 2번 재제작하였고, 하악 우측 구치부에 치아가 없어 환자가 좌측으로만 음식을 저작하게 되므로 과도한 교합력이 #37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합은 계속 낮게 유지하고 있었다. 향후 교합을 올린 새 보철물을 장착할 예정이었다. 초진 당시 모든 치아가 타진 반응에 민감한 상태였고, 이로 인한 저작 불편감을 호소하여 왔으므로, #37 임플란트의 교합이 낮아서 다른 치아가 아프다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다.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37 치아 치료계획의 적절성
상해일로부터 약 1달 정도 관찰하기로 했으나, A치과 내원 당시 #36 치아 및 # 37 치아에 동요도가 있고 타진반응에 양성을 보이며, 저작시 불편함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2) #37 임플란트 시술과정의 적절성
임플란트 식립 후 파노라마 사진으로 판단할 때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은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임플란트 식립 시술 이후 상부보철물 제작 및 교합의 형성과정에서 환자의 불편감으로 인하여 보철물을 3차례에 걸쳐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인 보철물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철과정의 교합이 낮거나 음식물이 끼는 것은 보철물의 재제작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할 수가 있다. 물론 환자가 편한 것이 이상적이나 진료기록상 “교합을 올린 새 보철물을 장착할 예정”이라는 설명으로 보아 시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임플란트 시술 후 야기된 통증은 골유착의 실패로 뼈속의 임플란트가 동요도가 있는 경우와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에 의하여 임플란트 주위 염증(peri-implantitis)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인접치아와 임플란트 보철물 사이에 음식물이 끼인 후 제거를 잘 하지 않을 때 잇몸을 눌러 염증 및 통증이 발생한다.
본 사례에서 환자의 경우는 골유착 실패 및 임플란트 주위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건대, 인접치아와 임플란트 보철물 사이에 음식물이 끼인 후 제거를 잘 하지 않아 잇몸을 눌러서 발생된 염증 및 통증으로 생각된다.
환자는 #37 임플란트 지대주까지 모두 제거하고 재식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립 후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으로 판단할 때에는 #37 임플란트 고정체의 제거보다는 상부보철물의 교체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과 다른 치아에 발생한 통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시술 전 진료기록부에 #36 치아를 “동요도(1), 타진반응(++)”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임플란트 식립일에 발행한 상해진단서상 “#23, #24, #25, #26, #33, #34, #35 치아 타진 반응 양성”이라고 진단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련된 치아는 임플란트 식립 전 치아 타진반응이 양성이었던 치아로 임플란트 치료가 통증을 유발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

처리결과
A치과는 위자료로 11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환자는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진정 등 일체의 이의 제기는 물론 명예나 평판을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TIp
A.  안정적인 교합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소구치 교합만으로도 구치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물론 하악 우측 대구치가 상실된 상태이나, 반대측 최후방구치인 제2대구치의 저위교합만으로 나머지 치아에 대한 과도한 교합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B.  임플란트 보철 과정 후 일시적 통증과 식편압입은 종종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임플란트의 골유착 실패나 임플란트주위염 (periimplantitis) 등의 경우 임플란트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해야 하나 식편압입은 임플란트 식립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부보철물의 인접면 접촉과 외형의 조정이나 재제작으로 해결 가능하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배아란 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