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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취득기회 확대 로드맵 공감대

각 직역단체 패널 보완점 제시 등 열띤토론 최 협회장 "의견모아 현실적·개선된 안 만들어 회원 뜻 묻겠다"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로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취득 기회를 전면 개방하는 로드맵이 대안으로 공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치과계 전체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마련됐다.

치협이 주최한 ‘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주제: 위헌 판결과 향후 치과계의 방향)’가 지난 17일 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원은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77조3항이 지난 5월 28일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전문의 취득 기회를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치과계 각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200여명의 청중이 몰려 전문의제도 개선문제에 대한 치과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원론적 얘기만 되풀이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내부 목소리를 못 모으고 자중지란 할 때 정부에서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찾아야 한다. 회원 피해를 줄이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 달라”고 말했다.


또 최 협회장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모아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개선된 안을 만들어 회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제 시간이 없다...한의계 답습 우려

기조발표에 나선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7년여 기간에 걸쳐 전문의 취득 기회를 모든 직역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향후 로드맵’을 발표하며, “현재의 전문의제도 아래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들만 경과조치 특례를 시행할 경우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역사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전문의제도는 한의계 내부 각 직역의 갈등으로 정부가 일체의 경과조치 특례를 불인정하고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들에 대한 특례만 진행했다.

김철환 이사는 오는 2016년 말로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들의 특례기간 문제해결의 필요성, 이어지는 기존수련자들의 경과조치 요구와 현재 헌소 진행 중인 외국 수련자들의 특례 요구 등으로 치과계가 기존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전문의제도가 법률, 제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개선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환 이사가 제시한 전문의제도 로드맵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의 자격인정 특례 ▲2007년 이전 수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특례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및 수련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등 세 가지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 개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며, 그 밑에 전문의 자격 갱신제도, 인턴제 폐지 및 수련기간 자율제, 치대생 진료면허제 도입, 전공의 2지망 제도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김철환 이사는 “로드맵은 모든 직역에 동일한 시기,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직역단체들이 더 이상의 전문의 논의를 멈추고 7년에 걸친 과정을 충실히 따라와 줘야 한다. 각 특례시험 참여여부는 치과의사 각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다. 치과계가 한 목소리로 단합하지 않으면 한의계와 똑같은 일이 반복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오는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들의 한시적인 특례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입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패널토론

#치협 로드맵, 전반적 공감대 속 소수정예 고수 주장도


치과계 각 직역을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치협이 마련한 로드맵에 공감의 뜻을 밝히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총무이사는 로드맵과 관련 “우리가 먼저 주도해 가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단, 이왕이면 준비 된 것부터 먼저 해 가자. 치과계 합의 속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기수련자, 신설과목을 통한 치대 재학생, 미수련자 순으로 취득기회를 확대하자.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시 기존 10개 과목 수련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인턴제 폐지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재억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 부회장은 “치병협은 2012년 복지부가 내 놓은 의견(전문의제도 전면 개방안)에 큰 틀에서 찬성했다. 비전문의가 전공의를 교육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인턴제 폐지 등은 진료탐색 기회 보완이 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찬성했으며, 로드맵에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설전문과목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다.

김기덕 (가칭)대한통합치과학회 회장은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제도의 제도권 편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11번째 신설 전문과목으로 AGD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덕 회장은 “현재 수련을 못 받고 있는 60%가 불이익을 느끼고 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AGD 교육의 질적 향상, 통일된 커리큘럼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동욱 서울지부 학술이사는 “개인적으로 잘 준비된 11번째 전문과목을 전제로 한, 경과조치 확대안을 조심스럽게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미수련 개원의의 상실감과 위기감을 고려해야 하며, 경과조치 확대 시 보험급여의 현실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11번째 신설과목 전문의 명칭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수련 개원의를 대표해 참가한 조영탁 서울지부 전문의제도 TF위원회 위원은 “치과전문의제 논의에 선행돼야 하는 것은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진료를 잘한다’는 비교·비방·소비자현혹광고를 제재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설 전문과목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통합치과 이외에 임플란트, 심미, 근관, 노인치과 등 4~5개 전문과목을 추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준호 전국치과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자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의 전공의 745명이 답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은 답변자 중 85.77%가 반대했으며, 신설 전문과목에 따른 수련경력인정에 관한 특례도 89.13%가 반대했다. 반면 기존수련자 경과조치 시행은 62.82%가 찬성했으며,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인정도 80.27%가 찬성했다.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시행 찬성은 26.17%에 그쳤다.

박준호 회장은 “AGD는 전반적으로 일반의의 진료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납득하나 전문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다. 수료제도로만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신규 전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생 연합 의장은 “전면 개방 전제 시 신설 전문과목과 기존수련자 경과조치,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특례 등을 찬성한다”며 “새로운 전문의 제도 정착과정에서 진료과목 간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소주정예 전문의제도를 고수하는 입장도 있었다.

김용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은 “77조3항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치협은 치과전문의 소수배출과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어야 한다. 소수정예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한 장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료, 2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에 의한 전문과목 진료만 이뤄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하며, 수련치

과병원 지정기준 강화를 주장했다. 11번째 신설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소수정예 전문의 결의를 희석하려는 시도라고 반대했다.

이경록 대한치과의원협회 법제이사는 의료의 공공성이 갖는 특징을 강조하며 “한번 자리잡은 제도는 다시 고치기가 어렵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앞서 의료를 본래 위치로 돌리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출처도 애매한 로드맵의 항목별 손익을 다룰 시기가 아니다. 더 큰 의료의 성격의 이해와 방향제시가 선행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결론 없는 토론에 청중 불안감 표출
패널토론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청중들의 불안이 폭발했다.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 치과계가 당황한 것처럼, 향후 조속한 대응책이 마련돼지 않으면 닥처올 여러 법률적 절차들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들 때문이었다.

 
강현구 서울지부 부회장은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에 따라 과대광고를 하는 치과와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수련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미수련자는 기존수련자 마저 전문의를 따는 상황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중들은 “법률적으로 자명하게 전개될 현실적 사안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 결정을 받지 않을 것이라던 의견은 틀렸다. 소수정예를 고수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제시하라.”, “한의계를 답습할 것이란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재호 경기지부 치무이사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의 판례들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들의 의견이 소수정예 전문의제로 모여진다면 치협이 그에 맞는 판례 연구를 통해 논거를 만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준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 청중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줘 감사하다.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많은 의견교환과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을 정부 등 외부 힘에 끌려가지 않고 치협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