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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브릿지 지대치의 발치

지피지기 치과분쟁<14>

사건개요
상악 좌측 부위 잇몸치료를 시행하고 #23-#24-X-#26 브릿지를 시행하였으나 치주상태의 악화로 #24 치아를 발치하고 다시 #23-X-X-#26 브릿지로 수복하였으나, 도재 파절이 일어났다. 

치료과정
환자(남/64세)는 A치과에 내원하여 #24 치아 부위 잇몸치료와 #24 치아 근관치료를 시작하였다. #23-24-X-26 브릿지 임시 접착 후 #14, #15 치아를 발치하였다. 이후 #23-24-X-26 브릿지를 완전히 접착하였다. 6주 후 브릿지 치료 부위로 씹지 못하고, 우리하다고 하여 #23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를 실시하였다. 다시 5주 후 브릿지 부위가 욱신거리고, 코 주변 통증이 있어 교합조정 후 증상이 완화되었다.
6주 후 #14, #15 부위에 임플란트 1차 수술 후 #23 근관치료 및 #23, #24 부위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3.5개월 후 임플란트 2차수술을 실시하고, 다시 상악 좌측부위에 대하여 치근활택술을 실시하였다.

#14, #15 임플란트 보철 수복으로 종료하였으며, 상악 좌측 브릿지 완전 접착 1년 후 브릿지를 제거하고, #24 치아를 발치하였다. 2개월 후 A치과에서 #24, #25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하였지만 환자는 심장질환의 이유로 브릿지를 결정하여 #23-X-X-#26 브릿지 시술을 받았다.

브릿지를 4개월간의 임시 접착 후 완전히 접착하고 난 6일 후 브릿지의 도재 파절로 보철물을 제거하였다. 환자는 #23, #26 치아는 브릿지를 위해 삭제된 상태이며, #24, #25 치아는 발치된 상태로 우측으로 저작하고 있다.

분쟁쟁점
환자
처음 내원시 #24 치아가 많이 흔들리며, 통증이 심한 상태로 뽑거나 치료하지 않고 브릿지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했으나 괜찮다고 하며, A치과에서 브릿지 치료를 하자고 하였다. 브릿지 치료 후 #24 치아에서 통증이 시작되어 눈 밑까지 부어 고름이 차서 발치를 원했지만, 반대쪽(#14, #15) 임플란트 치료 중이라 위쪽 어금니가 없게 되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받았다. #14, #15 임플란트 시술을 종료하고, #24 치아 발치 후 다시 브릿지를 치료했으나 브릿지를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그 충격으로 보철물 일부분이 깨져 떨어져나가 브릿지를 다시 제거하게 되었다.

A치과
환자가 #24 치아의 발치 없이 브릿지로 치료를 요구하여 예후에 대하여 설명한 후 #23, #24, #26 치아를 지대치로 한 브릿지를 수복하였다. 이 후 #14, #15 치아를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브릿지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으나 저작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잇몸치료를 하면서 지켜보기로 하였다. 고름이 심한 정도였다면 절개 배농술을 실시하고, 저작이 힘들더라도 브릿지를 제거하고 #24 치아를 발치했을 것이다. 임플란트가 끝나고 #24 치아를 발치한 후 환자의 요청으로 브릿지로 치료하였고, 4개월의 임시접착 단계 후 완전 접착하였으나 도재 일부가 파절되었다. 도재 파절은 A치과의 과실로 인정 할 수 없다.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초진시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초진시 #25 치아결손, #23, #24, #26 치아는 만성치주염으로 상당한 양의 치조골 흡수소견이 관찰된다. #25 결손부위 보철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25 임플란트 식립 후 보철을 하는 방법과 #23-24-X-26 브릿지를 치료계획으로 고려할 수 있다. #24-X-26 브릿지 수복시에는 #24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너무 커서 #23-24-X-26 브릿지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4 치아의 경우 브릿지 지대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요도와 치주낭 측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기록되지 않아 발치 필요성 여부를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자의 치조골 상태나 치주상태 및 기왕력으로 보아 #23-24-X-26 브릿지 치료계획은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1차 브릿지 시술과정의 적절성
#24 치아의 예후와 발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면 A치과의 1차 브릿지 시술 과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통증 및 고름 발생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브릿지 장착 이후 불편감 호소에 따라 #23 치아의 근관치료 후 브릿지 교합조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브릿지 시술 전후 치근단 방사선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단기간에 #23, #24 치아의 치조골 소실이 급격히 발생하여 치주염이 급속히 악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통증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치주처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2차 브릿지 치료과정의 적절성
#24 치아 발거 후 임플란트에 의한 수복처치가 권장되나 환자의 전신상태 및 요구에 의하여 #23-24-X-26 브릿지를 제작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1차 브릿지 치료 후 통증 및 고름 발생은 단기간 내에 악화된 #23, #24 부위 만성치주염, #23 치아의 급성치근단 치주염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환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A치과의 보철치료에 따른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치과용 도재는 잘 깨지기 쉬운 재료로 강한 저작압이나 외상 등에 의해 쉽게 파절될 수 있으며, 구강 악습관, 기공물 제작시의 결함 혹은 브릿지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치 등에 의해서도 파절될 수가 있다. 도재 파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우며, A치과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처리결과
A치과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자에게 위로금 125만원을 지급한다. 환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추후 A치과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진정 등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TIP
임플란트와 치주보철치료의 특성상 치료기간이 길고 높은 치료비가 요구되므로 환자와 술자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 또한 만성치주염 환자는 적절한 치주치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찰하여 예후를 평가한 뒤 보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배아란 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