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9.5℃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환자의 동의 없는 발치

지피지기 치과분쟁<15>

사건개요
하악 우측 #44-#45-X-#47 브릿지를 제거하고 나서 지대치를 발치하였으나 동의 없이 발치하였다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치료과정
환자(58세/여)는 약 7-8년전 제작한 하악 우측 보철부위가 시린 증상으로 A치과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 촬영을 하였다. 5일 후 내원하여 #44-#45-X-#47 치아 부위에 대한 보철물 제거 후 #45, #47 치아를 발치하였다.

쟁쟁점
환자
#44-#45-X-#47 치아 보철 부위의 시린 증상으로 내원하였는데, 발치된 #47 치아는 지대치로서 별다른 이상없이 사용해왔으며, 하얗고, 뿌리도 아주 깊어보여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사용가능했던 치아를 발치해버렸다. 보철을 제거하는지, 치아를 발치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사전 고지 없이 치아를 발치하여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으며, 발치 후에도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A치과
파노라마 사진 상 발치한 치아는 치주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치근주위의 염증이 심해 발치가 불가피한 상태였다. 내원 첫날 치아 상태와 발치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충분히 생각하도록 하였으며, 발치 당일에도 파노라마 사진을 보여주고 재차 발치해야 함을 설명 후 발치하였다. 발치 당일 주의사항 안내문을 직접 설명하였다.

감정의견
과실유무
1)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초진 내원 시에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45 치아의 치조골은 거의 소실되었고, #47 치아 주변은 치주염으로 인한 치조골의 소실이 관찰되었다. 제출된 사진에서 발치된 #47 치아로 보이는 치아의 치근 주변은 치석으로 보이는 병소가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45,  #47 치아의 발치는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파노라마 사진 상 #45 치아는 치근단 주위 염증으로 인한 심한 치조골 흡수가 관찰되고, #47 치아는 근원심 치근에 치석과 치아주변으로 치주염에 의한 염증 및 치근이개부까지 진행된 치조골 소실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의 시리다는 주호소와 동요도가 있다는 진료기록부의 기록을 참고할 때에 4본 브릿지 보철물 제거와 #45, #47 치아 발치를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적절한 진단에 의해서 치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명의 적절성
A치과의 초진 내원시 진료기록부에 “#44-#45-X-#47 4본 브릿지 보철물 제거하고 상태 확인해야 함. 동요도 있음. 발치가능성 설명드림”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보철물 제거 후 발치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A 치과와 환자의 진술, 전후 상황, 발치와 관련된 명확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발치를 하는 날에는 확정적으로 발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A치과는 환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는 A치과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TIP
1. 대구치의 발치는 비가역적인 처치이기 때문에 발치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2. 브릿지 제거 후 구치부의 상태에 대해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록해 놓거나 임상 사진 등을 채득하여 증빙 자료로 사용한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종락 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