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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예 원칙 VS 전면 개방 팽팽한 줄다리기 여전

치협, 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 소수정예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성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치협이 주최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위헌 판결과 향후 치과계의 방향)가 지난 28일 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도 150여명의 청중이 몰려 지난 7월 17일 열린 1차 공청회에 이어 전문의제도 문제에 대한 치과계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기조발표에 나선 김용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은 “소수정예전문의제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이라며 “요양기관종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일반치과의사가 하는 포괄적 진료와 전문의가 하는 전문적인 진료에 따른 전달체계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 수가 50% 가산, 전공의 수 축소,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주장

그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전문과목을 표시 못하게 하고 환자 의뢰·회송 규정을 강화하며,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적 진료영역을 진료할 때 수가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진 회장은 졸업생 대비 15% 선까지 단계적으로 전공의 수를 축소해 유지하며, 축소된 전공의의 3배 수만큼 일반의 수련의 수를 추가 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매년 30여명 씩 전공의 수를 줄여 8년 후면 신규 선발 전공의 수가 120여명 수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현행 수련병원별로 전공의를 배정하는 방식을 전공과목별로 필요 전공의수를 추계해 정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정원 수요의 추계는 각 학회가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필수지정과수와 전속지도전문의수 기준을 강화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축소된 전공의 수 만큼 의료법에 일반의 수련을 법제화해 일반진료 수련기회를 확대하자고도 주장했다. 치과대학병원 및 구강외과단독수련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수련기관은 일반의 수련기관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외에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와 자격 갱신제도 도입,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영구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사회 치과의사 진료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역 치과의사회가 주최가 돼 일반의가 의뢰할 수 있는 지역 내 기관이나 치과의사를 선정하고 매년 의뢰한 1차 의료기관의 평가를 받아 전문과목 외 일점범위를 넘은 진료를 하거나 회송을 안한 기관에 제재를 가하자는 주장이다.

이 밖에 김용진 회장은 전문의가 각 전문과목의 고유영역을 주로 진료해야 하며,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전문의가 진료하는 기관을 2차 치과의료기관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회장은 “헌재가 의료법 77조3항에 대해 판결한 것은 전문의제도를 다수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의지박약으로 전공의수를 줄이지 못하는 것일 뿐, 아직도 전문의수를 소수로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곡된 전문의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체입법을 추진하며, 11번째 과목과 같은 비현실적 대안으로 회원들을 현혹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패널토의에서 몇몇 발표자는 이 같은 기조발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강한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 전공의 수 줄이면 학생은 가만있나, 깨진  8% 소수정예 원칙 대체 언제까지

윤현중 가톨릭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복지부의 의지박약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또 전공의 수 축소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회의 구성은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도 2·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한다고 과연 2차로 안 가겠냐”고 반문했다.

윤현중 교수는 “졸업생의 8%만을 전문의로 가자는 소수정예 원칙은 이미 깨졌다. 11번째 전문과목을 만들어도 의과와 같은 전문의제도는 안 된다. 49%가 전문의가 되는 것은 소수정예가 아니냐”며 “소수정예를 위한 의료전달체계가 치과계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전문의수를 줄이는 것이 진정 학생이나 국민을 위한 것이냐. 자격갱신제를 지금 우리나라 어디서 하느냐. 되는 일을 갖고 주장하자. 시장논리에 맡기면 전문의제도를 개방하고도 자연스럽게 전문의 수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대한치과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 부위원장은 “작년 건보재정이 최대 흑자였는데 올해 치과 수가인상률이 1.9%다. 이 상황에 의과도 못하는 의원급에 대한 수가 가산은 현실성도 없고, 비보험 위주인 치과에 큰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현재의 치과 전문의수가 적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수요자도 다수 전문의의 공급을 원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의 원리라는 것을 인지하라”고 말했다.

그는 “77조3항의 위헌 판결과 같이 예고된 참사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가 법적 안정성이 검증된 상황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통해 교수와 선배 전문의들이 전문의 단체의 운영을 윤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전문의 수를 적게 가져가길 원한다면 경과조치를 엄격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패널들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기존수련자 양보하면, 10년 후도 전문의 비율 13.5% 

전성원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는 “경기지부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소수정예 기조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꾸 현실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전문의제도는 복지부장관의 정책의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만큼, 치협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복지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의가 모두 전문의가 된다면 후배들에게도 전문의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졸업생의 80~90%가 전문의가 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수련기관의 능력이 안된다”며 “10년 후 전문의 수가 4000~5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 치과의사의 13.5%, 15년 후에는 15.7% 수준이다. 이에 비해 기수련자에 경과조치를 시행한다면 전문의 수는 바로 40%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다. 전문의 수 조절이란 명제를 꺼낼 수 조차 없게 된다. 기존수련자가 한번 더 양보하고 전문의와 일반의의 대립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자”고 말했다. 

전성원 연구이사는 11번재 신설 전문과목은 전문진료영역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 했으며,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는 특례조치를 5~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종오 대한치과의원협회 공보이사는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은 전문의도 다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소수정예 원칙을 깨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의 배출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던 학회는 응시자의 95% 이상을 합격시키고 있다. 처음 약속했던 대로만 했으면 될 일들이 안 지켜진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수련의 수를 줄여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치협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의료전달체계의 가치를 인정해 만든 의료법 77조3항이 깨졌다. 이는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치과계 내부 개인에 의해서였다. 전문의제도 문제 해결의 키는 더 이상 단체의 몫이 아니라 치과계 내부 개인 간, 세대 간의 몫이다. 이들을 다 아우르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십년 후 전문의와 일반의의 갈등은 더 엄청나진다. 지금 시점에서 치과계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 정부는 다시 허공의 메아리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준 치협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외부의 힘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지방에서도 공청회 자리를 더 열 것이다.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전문의제도가 치과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