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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유형별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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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필요경비의 적격증빙을 최대한 구비하는 것이다. 적격증빙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신용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사용액, 급여지급명세서이다. 적격증빙 중 급여는 노무관리관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급여설계를 통하여 결정되어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집행되고 신고되어져야 한다.

반면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외한 적격증빙은 병원을 경영하면서 발생되는 지출 중 국세청에 통보되는 증빙이다.

급여외의 비용거래를 발생유형에 따라 특정거래처와 매월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비경상적인 비용으로 구분하여 비용발생에서 관련 채무소멸까지 살펴보자. 경상적인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월정산하여 비용발생을 확정하고 관련채무는 결제대금을 계좌이체시켜 줌으로써 소멸한다. 이 경우 비용발생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발행되고 관련채무소멸증빙으로 계좌이체정보가 생성되며 주로 의료소모품구입,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수도·광열·통신·보안·회계·렌탈서비스 등)등이 해당된다.

비경상적지출은 식비나 소모품구입 등으로 비용발생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되므로 사업용신용카드전표가 비용증빙이 된다. 비용발생에 따른 결제를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분 현금영수증발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비용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결제대금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비용증빙이 되고 신용카드전표는 결제증빙이 된다. 하지만 비용발생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가 비용증빙이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규정상 세금계산서발행후 신용카드 결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결제후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요구할 수는 없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지출과 사업장지출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은 엄격히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생된 적격증빙만을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파악하고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생된 적격증빙은 사업장의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고 가사용비용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용 지출용도로 사용할 신용카드는 사전에 몇 개를 정한 후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한 사업용카드는 가급적 사업관련경비 결제용도로 사용하고 개인의료비와 교육비 등 가사용 지출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가사용지출은 별도의 가사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적격증빙이 발생되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증빙을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전표는 수취후 폐기하고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후 거래내역 확인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전자적격증빙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종이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자동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교부한 사업자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의 : 홈페이지 mediden.co.kr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