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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턱관절 장애

지피지기 치과분쟁<19>

사건개요
#37 치아의 보철치료 과정에서 개구통증, 턱관절 주변 근육의 통증 및 관절 잡음 등의 턱관절 장애 증상이 발생하였다.

치료과정
환자(21세/여)는 #37 치아 골드 크라운 보철치료 위해 A치과에 내원하였으며, 국소마취제 1 앰플을 이용한 전달마취 시행 후 크라운 보철을 위해 치아삭제와 인상채득을 시행하였다. 1주일 후 크라운 보철물을 임시 접착하고, 치석제거를 시행하였다. 1주일 후 A치과에 방문하여 인상 채득 후 개구제한, 턱관절에서 관절음의 발생을 호소하였으며, 턱관절에 관한 주의사항 설명을 듣고, #37 치아 크라운 보철물을 영구 접착하였다. 다시 1주일 후 턱 불편감으로 경구약을 처방 받았다. 이후 좌측 턱의 통증과 관절음 발생을 주소로 B대학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6주간 검사, 물리치료를 받았고, 경구약을 처방 받았다. 증상의 변화는 없으며,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쟁점
환자
인상채득을 위하여 1시간 30분 가량 입을 무리하게 벌리고 있었고, 개구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치료를 진행하였다. 이후 입을 벌리기 힘들고, 입을 벌리면 왼쪽 턱에서 소리가 나며,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이다.

A치과
턱관절 불편감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환자의 치료부위는 좌측 하악 제2대구치로 구강구조상 입을 크게 벌리지 않으면 치료가 어려운 부위이다. 따라서 시야 또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의 손으로 턱이 움직이지 않도록 감싸는 행위를 하여 완벽한 인상채득을 시행하였으며, 환자가 1시간 30분 동안 입을 벌리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B대학 치과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좌측 턱관절에서 관절 잡음이 있고, 개구시 통증과 턱관절 주변 근육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볼 때 측두하악장애증으로 추정된다. A치과의 진료기록과 답변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37 치아의 총 치료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지대치 형성 후 1차 인상채득 시 기포가 발생되어, 정밀한 인상물을 얻기 위해서 추가인상채득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대치 형성과 인상채득은 적절하게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인과관계
환자가 호소하는 개구제한, 턱의 통증은 A치과에서 시행한 #37 치아의 지대치 삭제 및 인상채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턱부위 관절음의 발생원인은 환자의 기존 턱관절 장애에 기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치부는 치과치료의 특성상 일정기간 개구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상기 증상은 #37 치아의 보철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종합소견
#37 치아의 보철과정에서 발생한 턱관절 장애 증상은 일반적인 보철치료과정인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시에 치아의 해부학적 위치 및 환자의 턱관절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A치과에서의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관절음의 발생은 환자의 기존 턱관절 장애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처리결과
A치과는 환자에게 위로금으로 552,290원을 지급한다. 환자는 A치과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TIP
치과진료의 특성상 구치부, 특히 제2대구치는 치료 후 개구제한과 턱관절 통증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소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는 발생빈도가 더 높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과치료과정을 여러 번 나누거나,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고, 턱관절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시에도 턱관절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지 않게 주의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나, 구치부라는 해부학적인 상황과 환자 상태 (개구가 어렵거나, 구토반사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예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배아란 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