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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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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인건비라 한다. 인건비에는 급여,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식대 등 실비변상적급여, 퇴직급여 등이 포함된다.

인건비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급여와 비과세급여로 구분할 수 있고 고용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근로자의 인건비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고용계약의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제약을 받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급여체계의 설계, 근로자명부의 작성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임금규정만 준수하면 되고 근로자명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체계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연장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반영되어야 하며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도 구분되어야 한다. 급여체계가 수립되면 비과세 급여인 식대를 제외한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1년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자부담분도 결정된다. 하지만 의료업계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관련세금과 4대보험근로자부담분을 병원에서 책임지고 근로자에게 순수하게 귀속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급여협상을 하고 국세청에 급여신고하는 순액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순액급여는 NET급여라고도 하며 순액급여체계는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급여가 과소신고되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력채용시 인력채용사이트에 기재하는 급여조건이 순액급여로 기재될 경우 총액급여로 기재하는 병원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 것처럼 인식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순액급여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사업자는 급여실제부담액은 차이가 없지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반영된 총액급여체계로 임금재설계하여 갑근세와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총액급여기준으로 근로소득원천세신고와 4대보험신고를 하여야 한다.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의 9.14%에 해당하는 적지않은 금액이며 사업자본인의 건강·요양보험료는 직전연도 과세소득금액의 6.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각각 인정되나 기장시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소득금액을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된다. 수입금액이 결정된 상황에서 소득금액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필요경비를 늘여야 하지만 사업관련비용중에서 누락된 금액을 찾아서 반영하는 방법은 금액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퇴직연금을 불입하여 퇴직금을 조기에 비용처리하거나 급여체계를 총액급여로 전환하여 소급분을 급여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다.

문의 : 홈페이지 mediden.co.kr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