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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투자와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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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표한 2013년 귀속 의료업 가동사업자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치과의원은 1만4453개이고 치과병원은 1397개이다. 이를 사업영위기간별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은 개원한지 1년미만 사업자가 1096개(7.6%)이고 5년미만 누계치가 4369개(30.2%)이며 치과병원은 개원한지 1년미만 사업자가 154개(11.0%)이고 5년미만 누계치가 507개(36.3%)이다. 치과의원은 5년이상 장기사업자가 70%정도를 차지하는데 반해 5년미만 사업자는 30%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신규진입치과의원과 기존치과의원간의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로 개원하는 치과가 생존하기 위하여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초기 시설투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료업 고정자산 투자의 특징은 초기 투자가 대부분이고 투자금액이 매우 많은 것에 비해 사업영위 중 대체투자나 신규투자는 매우 적다.

주요투자는 파노라마, CT, 임플란트엔진 등 의료기기투자와 인테리어투자, 사업장 임차 또는 자가취득투자가 있다.

임차보증금 등 비상각성투자금액을 제외한 고정자산투자금액은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과정을 거쳐 비용으로 계상된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사업자가 선택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따른 매년 감가상각계산액은 상각할 수 있는 범위액을 결정할 뿐이고 실제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은 그 범위액에서 사업자가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예를들어 감가상각범위액이 1억원일지라도 2000만원만 비용계상하게 되면 20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필요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1억2000만원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감가상각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크고 사업자의 의향에 따라 필요경비로 투입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특성에 따라 수입금액에 비해 필요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초기에 비용으로 투입되는 감가상각액을 줄여 국세청이 정한 기준소득율(1-단순경비율)을 감안한 신고소득금액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보다 과소상각된 금액은 이월되어 필요경비가 부족한 사업연도에 상각되어 필요경비에 반영되므로 실제소득이 적은 시기에 비용투입을 줄이고 실제소득이 많은 시기에 비용투입을 추가로 하여 소득유연화를 시킬수 있는 전략적인 항목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감가상각범위액은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자가사업장의 건물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감가상각방법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개원 첫해 소득세신고시에 한정되므로 개원 첫해의 소득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개원준비과정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모든 지출의 증빙을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으로만 수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는 사업용계좌로 이체 결제하고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구비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고기기가 아닌 의료기기투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문의 : 홈페이지 mediden.co.kr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