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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복한 브릿지의 치근파절

지피지기 치과분쟁<21>

사건개요
상악 좌측 수복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라운과 부분틀니를 이용하여 수복하였으나, 환자의 강력한 요구로 브릿지로 재수복하였다. 재수복한 브릿지의 지대치 치근파절로 인하여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고, 결국 발치를 하였다.

치료과정
환자(80세/남) 우측 하악치료를 위해 내원 후 전체적인 치아의 보철물이 오래되어 교체를 원했다. A치과에서 파노라마 촬영 후 #25-27 치아를 먼저 진행을 원하여 기존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치료를 진행하던 중 #27 치근까지 염증이 있는 상태로 인하여 치료계획을 변경하였다. #25-27 치아 브릿지에서 #27 발치 후 #26, 27 치아 부분틀니 하는 방법에서, 다시 #25 치아 PFM 크라운, #27 치아 메탈 크라운, #26 부분틀니로 계획을 변경하여 치료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환자는 4일 후 부분틀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불편감으로 인하여 브릿지 치료를 원하였다. A치과에서는 #27 치아가 약해져 있고, #25 치아가 같이 망가질 것이라 여러 번 강조하였고, 문제가 생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메릴랜드 브릿지 치료를 진행하였다. 약 1.5개월 후 환자는 #23, 24 ,25 치아 부위에 농이 발생하여 B치과병원에서 외과적 절개와 배농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C치과에서 #25, 27 치아를 발치하였다.

분쟁쟁점
환자
왼쪽 상악 치료한 치아에 농이 생겨서 다른 치과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다. 치료전에 틀니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A치과
만성치주염 상태로 왼쪽 상악 부분틀니가 필요해 충분히 설명 후 시술하였으나, 틀니 완성 후 브릿지를 원했다. #27 치아의 상태가 약해 브릿지 치료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환자가 강력하게 원하여 무료로 브릿지를 치료하였다.

감정의견
과실유무
1)  #25-27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 (크라운 및 부분틀니) 계획의 적절성
파노라마 사진에서 #27 치아 주변의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고, 치근하방 주변의 상악동 불투과도의 증가를 보여 만성치주염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관찰된다. #25 치아와 금관 사이에 방사선 투과도의 증가는 #25 지대치와 금관 사이의 이차 우식증이 의심되는 상태이다. #27 치아의 예후가 좋지 못한 상태로 장기적으로는 임플란트나 부분틀니의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5, 27 치아의 크라운 보철로 임시회복하였으며 환자가 고정식 보철물을 선호하는 상황으로 #25-27 브릿지 치료는 단기간의 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부분틀니 치료전 설명의 적절성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신청인의 자필로 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분틀니 치료에 관련해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나이, 이전 치료과정이나 임시치아의 형태가 브릿지였던 점, 신청인이 걸어서 하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브릿지 치료전 설명의 적절성
진료기록에 #25 치아의 예후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브릿지 치료 전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대치의 문제점이 기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브릿지는 설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A치과에서 선택한 메릴랜드 브릿지 형태는 환자의 기존 브릿지와는 다른 형태로 유지나 역학적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

인과관계
#23, 24, 25 치아 부위 외과적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게 된 것은 #25 치아의 치근파절과 기존의 만성치주염과 관련된 염증의 진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5 치아의 치근파절은 과도한 교합력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27치아가 불량한 상태에서 #25 치아가 과도한 교합력을 받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메릴랜드 형태의 브릿지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소견
#25 치아의 치근파절에 메릴랜드 브릿지의 형태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27 치아상태는 만성치주염이 진행된 상태로 단기간 브릿지 치료로 관찰 후 임플란트 부분 틀니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료계획이나 과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분틀니와 브릿지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정결정 결과
A치과는 환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A치과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TIP
1. 구치부나 만성치주염 등으로 동요도가 있는 지대치는 메릴랜드 브릿지 형태의 보철물의 적당한 적응증이라고 볼 수 없다.

2. 임시보철물은 가능한 최종보철물과 최대한 유사하게 제작하여야 환자의 보철물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고 치료계획에 대한 예후를 사전에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배아란 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