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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CLICK!! 실전 세무 <19>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게된다. 추징할 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로 구성되며 본세대비 가산세의 비중이 매우 높다. 매출누락이나 필요경비과다계상으로 인한 소득금액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원인의 고의성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진다.

과소신고가산세은 과소신고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가산세율은 과소신고에 고의성이 있을 경우 부당과소신고로 보아 40%(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라 함)를 적용하고, 단순한 매출신고누락이나 착오로 경비과다산입한 경우 10%(이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라 함)를 적용한다. 또한 기장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하는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도 함께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과소신고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당초 신고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어지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소득금액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나 둘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2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추가납부해야 할 본세미납세액은 해당소득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리 10.95%의 이자율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한다.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2012년귀속 소득세신고분(2013년 5월신고)에 대해 2015년 세무조사결과 5000만원의 필요경비과다계상이 확인되어 5월말까지 납부고지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추징예상세금을 계산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다만, 신고과세표준은 1.5억원이고 경정된 과세표준 2억원이며 2012년 한계세율은 35%이다.

사례에서 필요경비과다계상이 부당과소계상에 해당될 경우 과소신고금액의 54%에 해당하는 추징세액(가산세가 본세의 53%)이 부과되며, 일반과소계상에 해당될 경우 과소신고금액의 48%에 해당하는 추징세액(가산세가 본세의 38%)이 부과된다. 따라서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필요경비과다계상의 주된 사유가 가공경비인 경우 과다계상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부당과소신고로 가중한 가산세부담이 따르므로 가공경비계상은 지양하여야 하는 것이다.

문의 : 홈페이지 mediden.co.kr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