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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회비 소송으로 받는다?

서울·경기의사회 공동 추진 논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를 중심으로 5년 이상 회비미납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의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메디컬 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의사회 측에서 서울시의사회 측에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공동소송 건을 제안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의협 내부의 회비 납부율과 연관이 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협의 회비 납부율은 2003~2005년 80% 내외 수준에서 2012년 65%, 2013년 68%, 2014년 67.1%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올해 초 회비납부율이 50%대로 하락하면서 의협 임직원 급여 지급 유보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린 바 있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권 납부율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2013년 기준 회비 납부율은 서울이 67%, 경기가 49.1%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런 조치에 대해 “나라가 해주는 것이 없다고 세금을 안 낼 수 없는 것처럼 회비는 회원의 의무”라면서도 “다만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처럼 회원들의 경영 사정에 큰 도움이 될 정책 개선책을 올해 내 회원들에게 안겨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소송을 통해 오히려 회원들을 협회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