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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 500만원

임금·연차유급휴가 등 서면에 명시해야…치협 홈피·고용노동부서 양식 다운 가능


치과 원장과 직원(봉직의 및 스탭)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 있는 치과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각종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17조를 보면 근로계약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무장소와 종사 업무 등)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해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모든 치과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복수의 지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방의 경우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지부의 한 임원은 “정확한 퍼센트를 알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더 많다”며 “젊은 원장들은 좀 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50대 이상의 분들은 안 쓰는 것 같다”고 짚었다.

B지부의 한 임원도 “협회 일에 관심이 없거나 정보교류를 안 하는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거의 안 쓰는 것 같다”면서 “최근 노무 관련 문제가 이슈화 되니까 신규 개원의나 젊은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 두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시한 근기법 17조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영만 노무사(법률사무소 내일)는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혹여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이행이 됐는지를 따지게 되므로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면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직원과의 분쟁 시 내 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17조 위반이 된다. 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지게 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치협은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제작했으며, 이 자료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전용(Dentists Only)→개원119(고충위)→자료실→기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내려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