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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단, 비용 못 믿겠다” 엑스레이∙파노라마 핸드폰으로 찰칵

인터넷서 치료계획∙비용 등 검증

“핸드폰으로 치과에서 파노라마 사진 찍어 왔어요. 사진 보시고 치과 진료계획과 비용이 적절한지 답변 부탁드려요~”

치과진료 상담 중 모니터 화면에 뜬 자신의 구강내 엑스레이나 파노라마 사진 등을 핸드폰으로 찍어가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데스크에 용도 등을 설명해야 하고 소액이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핸드폰 촬영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행동 기저에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심리가 깊게 깔려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인터넷 카페 등에는 환자가 치과에서 핸드폰으로 찍어온 엑스레이 사진 등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치과에서 받은 진단과 치료계획, 비용 등이 적절한지, 과잉은 아닌지를 질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해당 치과의 명예훼손 등 법적인 부분을 의식해 민감한 답글은 대부분 비공개 혹은 쪽지 등으로 요청하고 있다.   

심지어 치과 치료에 대한 ‘불신’을 의료진에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모 치과원장은 “치료를 받으러 온 젊은 환자가 구강내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진료계획과 비용 상담을 듣고 난 후 못미더운 표정을 지으면서 ‘지인이 지방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데 보여주려고 한다. 파노라마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겠느냐’고 해서 다소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해당 원장은 “진단과 치료계획은 의료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원하시면 파노라마 사진 사본도 드릴 수 있다”고 설명은 했지만 마치 사전에 ‘증거를 남겼으니 과잉치료는 하지 말라’는 식의 환자 태도가 너무나 불쾌했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계 일부에서는 엑스레이나 파노라마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가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진료실에서 핸드폰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파노라마 사본이나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타인의 파노라마 사진이나 진료기록을 찍어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자신의 정보는 어차피 치과에 요청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용부과 부분 역시 현재로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다만, “치과에서 핸드폰 촬영을 하는 것이 의료진이나 주위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대기실 등에 ‘진료에 방해되니 핸드폰 촬영을 금지한다’는 권고문 등을 붙여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