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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장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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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전분석결과 신고소득에 비해 사업자의 재산이 급증하여 자금흐름의 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다.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과세관청을 포함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은 개인의 직접적인 금융거래정보를 보관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은 상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인(상속인·피상속인, 증여자·수증자)의 금융거래정보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제공할 수 있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 세무서조사과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한 자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단순 고객정보 확인은 제외)를 조회하고자 하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금융조회 승인을 받은 후,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사례, 홍길동(800101-1******)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 해운대지점의 모든 계좌 및 그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2012.1.1~2014.12.31)]”를 발송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한다.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세무조사진행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경우 일정기간(6개월~12개월) 통보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과세관청에 제공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금융거래정보가 과세관청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이외의 세무조사에는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개별점포마다 각각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개별점포조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번호” 또는 “개설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개별점포에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의 보유계좌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납세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비과세소득, 면제소득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번호와 국세환급금계좌번호확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보유계좌번호확인, 세무조사과정에서 보유계좌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납세자는 금융현장확인조사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금융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 홈페이지 mediden.co.kr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