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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보고 금융자료와 세무조사활용

CLICK!! 실전 세무 <23>

국세청이 2014년 수행한 1만8000여건의 세무조사 가운데 1만254건의 조세탈루 혐의 조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라 한다)의 정보를 활용해 2조351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이는 세무조사 2건중 1건에 FIU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이라 한다)은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건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 체납징수 건과 관련해서도 FIU에 의심거래보고(이하 “STR”이라 한다)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이하 “CTR”이라 한다)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FIU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로 인하여 FIU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3년에는 국세청이 FIU 정보를 활용한 조사건수가 555건, 부과세액이 3671억원에 불과했으나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엔 조사건수가 17배, 부과세액이 5배 넘게 늘어 모두 급증세를 보였다. 금융기관이 지난 5년간 FIU에 보고한 CTR정보는 총 5116만여건에 금액은 763조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1023만여건, 174조6200억원에 달했으며, 1일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2만7400여건, 4784억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져와 은행에 입출금한 건수도 연간 11만건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1억원~5억원 미만 9만8702건, 5억원~50억원 미만 1만718건, 50억원 이상 59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2014년 동안 보고받은 STR은 50만1425건, CTR은 860만8487건이었으며, 이중 3만361건의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제공했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FIU에 보고되어 세무조사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하는 금융거래 보고대상과 보고기준금액을 살펴보자.

CTR은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동안 2000만원이상의 현금입금거래와 현금출금거래를 일률적으로 보고하며 보고기준금액은 금융기관별로 1거래일 동안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하나 금융실명제적용제외대상인 100만원이하의 원화송금금액과 공과금납부액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 등 현금의 수수 없이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보고제외대상거래는 1거래일동안 국민은행에 1000만원, 기업은행에 1000만원을 각각 입금하였을 경우, 1거래일동안 국민은행에 오전에 1500만원 입금하고 오후에 1000만원 출금하였을 경우, 1억원의 계좌이체, 5000만원의 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 등이 해당되며 보고대상거래는 국민은행에 오전에 1900만원과 오후에 100만원을 각각 입금, 2000만원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 등이 해당된다.

다만 FIU법은 CTR보고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무보고 기준금액 미만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의 계좌나 수일에 걸쳐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등 CTR회피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STR은 금융기관의 창구직원의 주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자가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보고하며 보고기준 금액은 없다. FIU는 향후 지속적으로 CTR거래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므로 가급적 CTR보고기준에 해당되는 현금 입출금거래를 지양하기 바란다.

문의 : 홈페이지 mediden.co.kr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