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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분석시스템과 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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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하 “PCI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PCI분석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세자료중 최근 5년간 개인의 재산(부동산, 차량, 비상장주식, 회원권 등)증가액과 소비지출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해외체류비 등)을 합계한 금액에서 국세청에 신고(결정)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탈루혐의 금액으로 판단하는 모델이다.

국세청은 PCI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세 성실신고사전지원안내와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관리하여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하며,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에도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할 뿐만 아니라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소득이 없는자, 미성년자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가령, 2015년 고소득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병원을 경영하는 A원장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4년기간의 PCI분석시스템을 돌린 결과 부동산취득 15억원, 회원권취득 3억원, 승용차취득 2억으로 재산은 20억이 증가하였고, 카드사용액이 해외분 1억원, 국내분 2억원으로 소비액은 3억으로 재산증가액과 소비액합계액이 23억원인데 비해 5년간 신고소득이 8억원이면 15억원은 탈루혐의금액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PCI분석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세무조사는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세무조사강도가 매우 세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회원권,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금액이 당해 재산의 취득재원으로 사용가능한 금액(신고한 소득과 상속·수증받은 재산의 가액, 보유재산의 처분가액)보다 현저하게 클 때 신고소득누락이나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자금출처조사대상자는 PCI분석자료나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파악한 금융자산추정자료와 금융자산형성관련 재원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부동산 등 자산취득시 자금출처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서면확인과 실지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자금출처서면확인제도는 실지조사대상자 선정의 전 단계로써 서면확인대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일반탈루세액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징한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도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혐의사항이 명백하고 중요탈루세액이 존재할 경우 실지조사로 전환된다. 따라서 자금출처 서면확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조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실지조사로 전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문의 : 홈페이지 mediden.co.kr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